(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판단할 심사지침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전담 조직을 만들어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도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혁신 경쟁을 보호하고자 플랫폼 업계에 대한 감시의 끈을 조인다.

공정위는 우선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를 규율하고자 '온라인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가칭)을 제정한다.

플랫폼 시장 특성을 반영해 시장획정, 지배력 평가 기준 등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멀티호밍, 자사 우대 등 대표적 위반 유형도 담을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 안에 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지난달에 발표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 감시분과 아래 세부 분과로 앱 마켓 분과와 O2O(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분과를 새로 만들었다.

앱 마켓 분과는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계(OS)의 출현을 방해하고 특정 결제 수단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O2O 플랫폼 분과는 숙박·배달·온라인여행사(OTA) 앱이 자사 플랫폼에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으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감시한다.

플랫폼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불명확한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배달 기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는 행위도 감시 대상이다.

더불어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을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마무리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소비자 보호책임을 부여하고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도 전면 개정한다.

'플랫폼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서비스 내용 및 대가 등 중요한 거래조건을 필수기재사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당하게 손해를 떠넘기는 것과 같이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플랫폼 산업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온라인플랫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문항도 포함됐다.

정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온라인플랫폼법안을 정부안으로 이날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1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법안에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규정이 그대로 옮겨가는 것이며 신설된 규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플랫폼공정화법이 신산업혁신을 저해한다는 업계 지적에 대해 "독점사업자의 독점력이 강화되는 게 오히려 산업 혁신을 저해하는 근본적 요인"이라며 "독과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시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거래를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검색결과 및 검색순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규정,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개선하고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골자다.

공정위는 경제 디지털화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공급업자의 온라인 판매에 따른 가맹점과 대리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온라인 판매 비중 등을 정보공개서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고 가맹점에 온라인 거래 조건 협의권을 주는 방안, 공급업자가 대리점 공급가보다 낮게 온라인에서 판매할 경우 대리점에 공급가격 조정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택배·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단계별 계약서를 점검해 시정하는 한편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렌터카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때 대리기사에 구상청구를 하지 않도록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도 개정한다.

또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사업자가 무료체험 후 유료 전환하면서 알리지 않고 자동결제하는 경우, 후기게시판을 조작하는 경우, 온라인 학습시장에서의 청약철회 방해 등을 시정한다.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가 중도해지 때 환불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도 손볼 예정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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