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

또한, 급식·주류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업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제재에 속도를 낸다.

공정위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신속하고 엄밀하게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최대한 빠른 심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또 소비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엄밀하게 보겠다"고 말했다.

전담팀에는 기업결합과 2명과 경제분석과 2명 등 내부 직원 4명과 2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두 항공사의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공료 인상과 마일리지 혜택 감소 등에 대한 연구 용역도 발주할 예정이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심도 있는 경제 분석이 필요해서 지금 단계에서 시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심사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공정위는 또 산업구조 재편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조선과 기계 등 분야의 대형 인수·합병(M&A)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적 M&A에 대해 효율적인 심사제도 마련에서 나선다.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되는 거래금액 기준과 피취득 회사의 국내시장 활동기준으로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구체화한다.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 있는 잠재적 경쟁자의 경우도 실질적인 경쟁자로 보고 경쟁 제한성을 검토하도록 심사기준도 개선한다.

◇급식·주류 일감 몰아주기 제재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와 롯데칠성음료 등 국민 생활 밀접한 급식과 주류 업종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제재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부터 삼성그룹 계열사가 그룹 내 단체급식·식자재 유통 업체인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삼성물산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삼성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했는지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칠성음료 주류 부문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지난 2019년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경쟁 저해성이 대기업집단 못지않은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도 감시활동 지속할 것"이라며 "국세청과 금감원 협업을 통해 속도감 있게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우회적인 부당 내부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친족 관계에서 분리된 이후 신설한 회사에 대해서도 3년간 내부거래 내용 제출 의무화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친족 분리 시점 회사들에 대해서만 분리 후에 내부거래와 관련된 사항들을 공시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친족 분리되고 나서 새롭게 신설된 회사들에 대해서는 보고 있는 내용이 없었다"며 "앞으로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도 내부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익법인을 이용한 우회적 지원도 예방하기 위해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을 계열사별로 공시할 예정이다.

부당지원 금지 이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변동추이와 원인, 사건처리 후 행태변화 등 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내부거래 양태에도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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