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첫 현장방문 기업으로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선택했다.

지난달 숙박업 플랫폼 사업자인 야놀자에 이어 한 달 만에 플랫폼 기업을 다시 찾은 것이다.

배민을 인수하려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요기요를 팔라는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는 초강수를 뒀던 조성욱 위원장은 22일 서울 송파구 '배민아카데미'를 찾아 혁신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위원장은 "배달앱을 비롯한 핵심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자, 입점업체, 플랫폼 종사자가 연결된 디지털 생태계에서 혁신기업이 성장하는 데 업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디지털 시장의 소비자 권익 보장에 우아한형제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속도를 내 플랫폼 상 정보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소비자가 배달앱에서 제공된 정보를 더 신뢰하고 구매활동을 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최근 배민라이더스를 포함한 배달대행 플랫폼들이 배달 기사와의 표준계약서 마련에 참여한 데 대해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하고, 소규모 지역업체에도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플랫폼이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라며 "공정위도 사람이 가장 중요한 따뜻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소비자·사업자와 적극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DH의 배민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독점에 따른 소비자와 계약 음식점들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앱마켓과 O2O(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분과를 신설해 이 분야 감시를 강화했고, 상반기까지 '온라인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가칭)을 만들어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도 규율한다.

다만, 공정위가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 스타트업 등 업계는 이중 규제로 신산업 성장을 저해한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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