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 검색엔진 구글이 호주가 입법화를 추진 중인 정보기술(IT) 기업들의 뉴스사용료 지급 강제 법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호주에서의 검색 엔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호주 파이낸셜 리뷰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구글의 호주 및 뉴질랜드 담당 멜 실바 매니징 디렉터는 상원 위원회에서 "현 상태로 해당 법이 입법화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운영상의 위험으로 인해 호주에서 구글 검색을 중단하는 것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색 결과로 기사들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언론사에 사용료를 지불하는 조치에 반대하며 "이는 실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실바는 유튜브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현재 호주에서는 페이스북과 구글 등 IT 회사와 자국 언론사가 뉴스 사용료에 합의하지 못하면 중재위원회가 뉴스 사용료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구글의 이날 발언에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우리는 위협에 대응하지 않는다"라며 크게 반발했다.

모리슨 총리는 기자들에게 "호주는 호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규칙을 만들며 이는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지며, 우리 정부에 의해 이뤄진다"라며 "그것이 호주에서 모든 일이 돌아가는 방식이다"라고 강조했다.

페이스북도 이번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페이스북은 이날 청문회에서 해당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호주에서 페이스북을 통한 뉴스 공유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이전에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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