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개인 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 등의 권리를 담은 소비자신용법을 조속히 입법하기로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조치를 재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금융비용 절감 상생 협약식'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는 채무조정요청권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신용법 조기 입법,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추진, 금리인하요구권 홍보 및 제도개선TF 결성,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 시행 및 상반기 저소득자 신용공급안 마련 등의 포함됐다.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런 제도들이 추구하는 바는 일상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확행위원회 위원인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대출 만기연장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오는 3월까지인데 이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채무조정요청권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은 절차를 속히 진행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대출만기 연장은 금융권의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말까지 금융권과 교감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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