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우정사업본부가 지난해 말 자금운용지침을 개정하며 수탁자책임위원회와 의결권행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 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지 2년 만에 마침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정본부는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수탁자책임활동위원회와 관련한 조항 제31조를 삽입했다.

우정본부는 31조에서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에 따라 우정본부 수탁위는 ▲주식 의결권 행사 및 수탁자책임활동의 원칙·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우체국금융의 수탁자책임활동 및 의결권 행사 내역 점검 ▲대체투자 기업 이사 및 감사 후보 추천 ▲수탁위 위원장 또는 책임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수탁위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 등을 심의 및 의결하게 된다.

우정본부는 또한 주식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우체국금융 의결권행사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수탁위와 의결위는 각각 별도의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이나 공제회,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단순히 보유하는 데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의결권 활동을 펼쳐 투자 기업의 경영활동을 올바르게 이끄는 데 목적이 있다.

운용자산이 137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연기금 우정본부는 그런 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연구 결과를 2018년 12월 보고받았음에도 2년째 별다른 조치가 없어 그간 시늉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주요 연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용역 결과를 보고받은 뒤 도입까지 4개월 남짓 걸렸던 것과 대조적이다. 국민연금은 2018년 8월, 사학연금은 2019년 12월, 공무원연금은 2020년 2월 각각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우정본부는 자금운용지침을 개정함과 동시에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제정하고 지난달 말 한국스튜어드십코드(KSC)에도 참여 기관으로 등록했다. KSC는 의결권 분석 전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운영하는 멤버십으로 국민연금 등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14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기관들은 여기에 등록함으로써 적극적 주주활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공조 체제를 갖춘다.

우정본부는 작년 3분기 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국내 주식을 7조2천490억원어치 보유 중이다. 우정본부 산하 예금사업단과 보험사업단이 각각 4조4천675억원과 3조2천815억원 규모로 주식을 쥐고 있다. 연기금 중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가장 규모가 크다. 그만큼 의결권의 입김도 강해지기 때문에 우정본부가 수탁자책임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면 기업들도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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