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 녹색분야 지원 비중 6.5%→13%로 늘린다

도규상 "금융권, 기후변화 대응 3D→3R로 거듭나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기업 환경정보공시 의무화 등 녹색금융 인프라 정비에 나선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25일 제3차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고 녹색금융 추진 성과와 올해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위를 비롯한 환경부 등 정부 부처는 공공부문 역할 강화·민간금융 활성화·녹색금융 인프라 정비 등 크게 3가지 분야에서 12개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금융위는 1분기 중으로 기업의 환경정보공시를 확대하는 거래소 공시의무의 단계적 강화계획을 수립하는 등 녹색금융 인프라를 정비한다.

단계적 강화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는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시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자율공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후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일정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하고, 오는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오는 4분기에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범위에 환경 등 ESG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는 방향도 검토한다. 상반기 중으로는 녹색기업과 사업 참여자간 정보공유와 자금중개 등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 플랫폼' 구축도 검토할 예정이다.





녹색분야 자금지원 확충전략 등 공공부문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지원비중을 현 6.5%에서 2030년 약 13%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한 기관별 투자전략을 마련한다. 녹색 특별대출과 녹색기업 우대보증 등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검토 등이다.

정책금융기관별로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해 녹색금융·한국판 뉴딜 관련 업무 일관성을 제고하고 유관부서 협업도 촉진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으로는 정책금융기관간 '그린금융협의회'를 신설해 공동 녹색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정보 공유 추진에도 나선다. 해당 협의체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준비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환경부에서는 환경부 소관 수계기금 자산운용사 선정시 녹색·환경지표 등을 반영하도록 수계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 금고 선정 시에도 녹색금융지표를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으로 녹색과 비녹색 활동을 구분하는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마련에도 나선다. 녹색분류체계 대상인 10대 분야 및 81개 경제활동을 도출해 분야별로 준수해야 할 환경법규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금융권의 자색적인 녹색생태계가 육성될 수 있도록 1분기에는 금융권 공통 녹색금융 모범규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금융회사·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녹색채권 발행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3월 중으로는 금융회사에 대한 기후리스크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리스크를 업권별 건전성 규제·감독 및 평가 체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방침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탄소배출 감축비용을 신기술 개발 노력 없이 감축비용 상승 등으로 충당할 경우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오는 2029년에 최소의무비율인 4.5%까지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IMF 총재는 기후변화가 금융권에 야기하는 위험은 무관심(Disregard)·늑장 대응(Delay)·불충분한 지원(Deficiency) 등 3D에서 비롯된다고 했다"며 "3D 요인이 기회로 발전할 수 있는 3R 전략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3R은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Regard) 제고·적시성 있는 대응(Response)·충분한 지원 강화(Reinforce)를 의미한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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