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남은 약 1년 6개월의 형을 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수가 없다면 형 확정에 따라 내년 7월에 만기 출소하지만, 사면이나 가석방으로 조기 출소할 가능성도 있다.

사면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과 같은 중대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점이 걸림돌이며,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26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 부회장과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때까지 1년 동안 복역해 남은 형기는 약 1년 6개월이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내년 7월 만기 출소하게 된다.

만기 출소하지 않으려면 이제 이 부회장에게 남은 카드는 사면 또는 가석방이다.

재계 주요 인사에 대한 사면은 과거 여러 차례 반복됐고, 이 부회장 일가도 예외가 아니었다.

아버지인 고(故) 이건희 회장은 2009년 8월 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확정받았다가 4개월 만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단독 사면을 받았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는 재계와 체육계 건의에 힘입은 결정이었다.

이 부회장의 사촌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역시 2015년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재상고했다가 이듬해 재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된 직후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재현 회장은 오래 지병을 앓은 점과 사회·경제·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사면에 고려됐다.

다만 특별사면의 권한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고, 실제로 기업인 사면을 한 차례도 단행하지 않았던 점이 걸림돌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4년 2월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역시 사면 없이 2019년 2월에 집행유예가 종료됐다.

따라서 이 부회장에게 가장 현실성 있는 카드는 가석방이라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가석방은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능하지만 통상 50~70%를 넘겨야 대상이 된다.

이 부회장은 현재 형기의 40%를 채워 앞으로 3~9개월 정도 더 수형생활을 하면 가석방 검토 대상이 된다.

가석방 대상에 오를 경우 올해 내 출소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구치소와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를 오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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