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국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빗썸'(법인명 빗썸코리아)의 새 주인으로 넥슨이 낙점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다.

암호화폐 열풍이 다시 확산하는 상황에서 넥슨이 빗썸에 눈독을 들이는 속내에도 눈길이 쏠린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슨 지주사 NXC는 빗썸 매각 주관사인 삼정KPMG를 통해 회사 지분 약 65%를 5천억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빗썸의 기업가치를 약 6천500억원으로 산정해 60%의 지분을 5천억원에 사들이는 방안이다.

2014년 설립된 빗썸은 약 5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다.

시장에서는 넥슨을 유력한 원매자로 꼽으며 수년 전부터 거론된 빗썸 매각이 이번에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비덴트, 국내 사모펀드 등도 빗썸 인수에 눈독을 들였으나,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넥슨이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업계 관계자는 "김정주 NXC 대표가 평소 암호화폐 사업에 관심이 커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번에도 김 대표의 인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수년 전부터 국내 1위 빗썸을 눈여겨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BK성형외과의 김병건 회장이 빗썸 인수를 추진했을 당시 시장에서는 넥슨의 인수설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빗썸 경영진의 엑시트 의지도 이전보다 강해진 것으로 전해지며 매각에 탄력을 더하고 있다.

빗썸 최대 주주인 이정훈 의장이 사기 혐의로 소송전에 휘말린데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과 거래량 급증 등으로 몸값 조율에도 탄력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도 경영진의 매각 의지를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의장이 향후 처벌을 받는다면 허가를 못 받아 거래소 영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오는 3월 제도 변화를 앞두고 빗썸 측에서 하루빨리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게임업계에서는 김 대표의 빗썸 인수 목적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선 넥슨이 위메이드, 엠게임 등 일부 게임사처럼 블록체인을 활용한 게임을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블록체인 업계에선 특금법이 게임 내에서 획득한 NFT(대체불가능한토큰)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해놓은 만큼 그간 막혀 있던 국내 블록체인 게임 사업이 수월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정헌 넥슨 대표는 2018년 4월 넥슨개발자컨퍼런스(NDC) 2018에서 "가상화폐와 게임사업을 연계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넥슨이 게임 외 신성장 사업으로 암호화폐를 점찍고 관련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에도 힘이 실린다.

게임사는 뛰어난 IT 기술 역량을 보유한 만큼 블록체인 사업을 빠른 속도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넥슨이 빗썸을 인수한 뒤 암호화폐 거래소 간 합병을 추진할 것이란 시나리오도 나오는 이유다.

김정주 NXC 대표는 2017년 9월 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지분 65.19%를 913억원에 사들였다.

2018년 10월에는 유럽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 지분 80%를 4억달러(약 4천349억원)에 사들였고, 같은 해 말 미국 암호화폐 브로커리지업체 타고미에도 투자했다. 지난해 2월에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금융자산 투자·관리 플랫폼 개발 자회사 아퀴스(ARQUES)를 설립했다.

NXC가 코빗에 이어 빗썸까지 품을 경우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지난해 1천만~1천500만원가량이던 비트코인이 최근 4천만원을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 하면서 거래소 수수료 규모도 폭증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 시장이 최근 들어 급격히 성장한 만큼 빗썸의 지난해 4분기 실적도 상당히 개선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매각에 탄력이 더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NXC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확인 드릴 수 있는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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