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평가 과정에 관여한 회계법인 관계자와 재무적투자자(FI) 관계자를 검찰이 기소한 가운데 FI는 검찰 기소가 중재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FI는 26일 '검찰 공소장 관련 미디어 FAQ'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FI는 "현재 검찰에 제출된 모든 증거자료는 투자자가 국재중재에 제출한 것"이라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새로운 증거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므로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3월로 예정된 심리기일에 기존 양측 주장과 증거에 따라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정종화 부장검사)는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 3명과 교보생명 FI 법인 관계자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FI 법인 4곳이 보유한 풋옵션 공정시장가치를 산출하면서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일을 유리하게 정했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또 FI는 자료에서 풋옵션 가격을 설명했다.

FI는 "교보생명이 자체적으로 매년 평가한 회사 내재가치는 FI 감정가인 주당 40만9천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다른 FI가 의뢰해 가격을 산출한 회계법인도 비슷한 가격을 제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어 "부당한 이득을 줘야만 산출될 만큼 높은 금액이 아닌 것"이라며 "다른 전문가가 산출한 것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FI는 이번 검찰 기소가 전례를 찾기 힘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FI는 "검찰은 공소장에서 회계사가 기업가치를 평가하면서 의뢰인인 어피너티 컨소시엄 의견을 참고했는데 마치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기재한 게 허위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적정가치 산정 과정에서 의뢰인과 회계사 간 의견조율은 불가피하다"며 "이런 사안으로 기소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문제 삼은 보고서 해당 부분은 도입부"라며 "보고서 중요부분도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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