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중에서 이번에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약 19만 개는 오는 3월 17일까지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는다.
수수료 차액은 기납부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값이다.
이번 환급 규모는 499억원이다. 가맹점당 26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도 선정했다.
이달 31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278만6천개에 우대 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290만개)의 96.1%다.
결제대행업체(PG) 하위사업자 109만3천명, 개인택시 사업자 16만5천명에게도 우대 수수료가 적용된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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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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