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정부가 5G 전국망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신규 무선망의 등록면허세를 감면해주고 투자 기업에는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

지역망 구축을 위해서 '5G 특화망' 제도를 도입하고 통신 3사 이외 중소 통신사나 일반 기업도 필요에 따라 5G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4차 5G+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5G 특화망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5G의 투자 세액 공제율은 수도권 기준으로 3%로 상향된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에도 5G 신규 투자에 대해 2%의 세액을 공제해줬으며 올해는 이보다 1.5배 상향했다.

또 새로 설치되는 무선망에는 등록면허세를 2023년까지 50% 감면해줄 예정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5G망을 구축하는 데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 3사 이외에 5G 수요가 있는 소프트웨어기업이나 장비회사, 중소통신사 등도 지역 사업자로 5G망을 설치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즉, 이통사에만 5G 전국망 구축을 맡길 경우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방에는 구축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기업 또는 중소 통신사가 직접 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이들은 건물이나 공장에 한정해 '5G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며 28GHz 대역, 600메가헤르츠(MHz) 폭 일부를 전용 주파수로 공급받게 된다.





<5G 특화망 공급 주파수 대역>

지역 사업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자가망 설치자나 기간통신사업자 등으로 신고 또는 등록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들이 초기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항만이나 국방 등 공공 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실감콘텐츠,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 케어 등 5G 핵심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해 1천655억 규모로 투자를 진행한다.

그밖에 1천44억원 규모로 조성된 5G 특화펀드를 통해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글로벌 5G 융합 생태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협업이 중요하다"며 "5G는 국가적 과제로 민간과 관계부처의 과감하고 도전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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