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은행권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연합회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보다 강력한 방안을 준비하는 등 대응안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오는 3월 25일부터 펀드판매시 설명과정 녹취대상을 모든 고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신한·농협은행도 녹취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은 올해부터 은행연합회 비예금상품 모범규준에 따라 고난도금융상품이나 부적합 투자자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비예금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있다. 여기에 금소법 시행에 맞춰 녹취대상을 더욱 넓히겠다는 것이다.

기술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도 엿보인다.

우리은행은 상품설명과정을 영업점 직원이 직접 읽는 방식에서 자동리딩방식(TTS)으로 개선해 운영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신규 고객에게 계약서 등 서류를 전자 방식으로 교부하고,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해 상품설명 등에서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패턴이나 상담내역을 걸러낼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판매업자의 상품숙지의무가 도입된 금소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창구직원 교육도 강화했다.

우리은행은 전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금소법에 따른 변화를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대면 사전교육에 나선다. 지난해부터는 고난도 펀드상품에 한해 PB 창구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비고난도 펀드상품도 사모펀드의 경우 일부 PB센터의 팀장만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채널을 제한했다.

신한은행은 자체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 점수가 미달할 경우 별도 교육과 재점검을 이행한다. 재점검 때 기준을 하회하면 해당 지점은 투자상품 판매를 정지한다. 농협은행은 불완전판매 발생 시 특별교육을 하고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판매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펀드, 신탁 판매 관련 자체 보수 교육을 검토하고 있다.

불완전판매 여부를 분석하는 통합관리시스템도 은행연합회 비예금상품 모범규준 기한인 6월 말보다 이른 시일에 구축하겠다는 은행이 절반 이상이다.

국민은행은 투자성향분석, 판매과정 등을 녹취하고 불완전판매 여부를 분석하는 금융상담시스템을 3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도 3월까지 금소법 전산 개발을 마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신한은행은 정해진 기간보다 일정을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6월 말 구축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청약철회권은 금소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금소법은 소비자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불완전판매 시 원금을 돌려주는 펀드리콜제에 대해서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선제적으로 시행했고, 다른 은행들은 아직 검토 중이다.

개별 고객별 판매한도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은행이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올해부터 출시되는 상품에 대해 펀드마다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본한도를 설정한다. 여기에다 고객별로 판매 가능한 가산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가산한도는 고객이 가진 총수신액의 50%를 적용해 산정한다.

신한은행은 고객별 판매한도 설정 기준이 안건으로 부의됐지만, 위원들의 보완 요청으로 심의가 보류돼 조만간 재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은 아직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소법에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광범위해서 실제로 이것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일정상 촉박하긴 하다"며 "마련된 대응책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다음에 그 이상의 것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r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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