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오는 11월부터 경찰차와 소방차 등에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경찰차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경찰차와 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해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도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된다.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확보와 비사업용 자동차 번호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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