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오는 3월로 예정된 중재 청문을 앞두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연일 공방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가압류를 통해 신 회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던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최근 검찰이 풋옵션 가치 평가를 맡은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 임원 2명을 기소하자 다시 수세에 몰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7일 "이번 검찰 결정으로 신 회장도 반격의 기회를 잡게 됐다"며 "결국 기소가 된 건인 만큼 중재 청문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어피티니에쿼티파트너스와 IMM프라이빗에쿼티(PE), 베어링프라이빗에쿼티아시아(PEA), 싱가포르투자청(GIC)으로 구성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지난해 신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배당금 등에 가압류를 걸어 자금줄 압박에 나섰다.

다만, 당시 신 회장이 대응을 자제한 채 법률 대리인들을 통해 중재 절차에 집중하면서 큰 갈등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풋옵션의 공정시장가치(FMV) 산출과 관련해 교보생명이 제기한 의혹이 기소로 이어지자 분위기도 급변하는 모양새다.

언론과의 접점이 많지 않았던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최근 잇따라 입장문을 배포하는 데 더해, 오너인 신 회장의 이슈인 만큼 그간 최대한 개입을 자제했던 교보생명까지도 재반박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는 어피니티 측이 제시한 풋옵션 가격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주주간계약(SHA)에 명시된 사안인 만큼 신 회장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가 강했다.

다만,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소까지 된 상황인 만큼 현재는 가격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더 크게 보는 분위기다"며 "특히 풋옵션 가격 결정과 관련해 한쪽이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 제안을 최종 가격으로 삼는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명확히 표시돼 있지 않아 향후 더욱 복잡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검찰 공소장의 핵심 쟁점은 '허위보고' 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진회계법인과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 가격 산정 과정에서 공모를 통해 유리하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어피니티 측은 해당 가치평가 보고서가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특정 법률사무소 선임과 법률비용 보장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어피티니 측은 전날 낸 입장문에서 "적정가치 산정 과정에서 의뢰인과 회계사간 의견 조율은 불가피하다"며 "이런 사안으로 기소된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법률비용을 보장하기로 한 것 또한 통상적인 조항인 만큼 문제될 사안이 아니라는 게 어피니티 측 입장이다.

다만, 교보생명은 이에 대해 "이 건은 양측이 보고서를 조율한 것이 아니라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가치 산정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며 "사전에 법률적 문제에 휘말릴 것을 예상하고 법률비용을 보전하는 것은 불법·위법 사실을 자인한 꼴"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모두가 빨간 불에 길을 건넌다고 해서 이 행위 자체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허위 보고서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 관행으로 용인된다면 자본시장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풋옵션 분쟁과 관련한 중재 판정부의 판단은 오는 3월 진행될 청문 이후 양측의 서면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나올 예정이다.

이후 중재 판정 취소 청구소송 등이 추가로 진행될 경우,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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