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말 내놓은 'NPS 쇄신대책'에 맞춰 한층 빡빡해진 인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입안 예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연금이 최근 입안 예고한 인사규정개정안에 따르면 공단은 앞으로 성비위 문제에 관해선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또 음주운전 및 마약류 범죄도 5년 사유에 새롭게 추가한다.

국민연금은 작년 11월 입안 예고했던 개정안에선 각종 비위에 대한 징계 기본 시효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성비위를 5년 사유에 추가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NPS 쇄신대책'이 공개되고 성비위 문제와 마약류 범죄에 대해 더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징계 강도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징계사유의 시효를 다룬 제67조에는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등을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5년 사유에도 기존 채용비위에 더해 음주운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금지행위도 포함됐다.

승진 제한 추가 기간이 3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는 사유에도 음주운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금지행위가 더해졌다. 작년 11월 나온 개정안에선 이른바 '갑질'로 불리는 직무권한 부당 행사 행위만 이 조항이 적용됐으나 이제는 음주운전이나 불법으로 마약류를 취급하더라도 승진에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됐다.

직위해제 가능 사유도 더 광범위해졌다. 현행 인사규정에선 직무와 관련된 금품비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을 경우 직위해제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으나 앞으로는 직무와 상관없이 모든 금품비위로 대상이 확대된다. 또 성비위, 마약류 범죄도 직위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국민연금은 승진과 관련한 조문도 정비했다. 앞으로는 최근 2년 내 근무성적 평정 중 '미흡'이 있는 경우 특별승진이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징계사유의 시효와 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내용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건부터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일부 운용역의 대마초 흡입 혐의가 적발되면서 홍역을 치른 뒤 지난달 말 '공직 윤리 함양'을 골자로 한 고강도 쇄신대책을 내놓았다.

이 쇄신안에서 공단은 성범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채용 비리, 마약, 음주운전을 '6대 비위행위'로 규정하고 이들 항목을 한 차례만 저지르더라도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인사규정 개정안은 이 같은 쇄신 기조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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