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해 '버팀목자금 지급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통해 관련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통해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 바 있다.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약 2천63억원 지원됐다.

다만 해당 대출을 신청하려면 버팀목자금 지급확인서가 필요한 탓에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특별대출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이행확인서를 통해서도 집합제한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은행에서 매출액 기준 등을 추가로 확인해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집합제한 소상공인의 경우 특별대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청방법을 확대·보완했다"며 "내일부터 12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이행확인서를 통한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7시 5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