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신규 주식담보대출 정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을 취급하며 불법행위를 한 ES저축은행(옛 라이브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영업 일부정지도 함께 조치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ES저축은행에 대해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정지 6개월과 과징금 91억1천만원, 과태료 7천400만원을 의결했다.

더불어 전 대표이사는 해임권고했다. 전 감사와 전 본부장은 정직 3개월을 부여했다. 전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관련해선 사법당국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ES저축은행은 2019년 8월 삼보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주식연계채권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자기자본의 210.3%에 달하는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취급하고, 차주가 신청한 대출을 대주주 계열사가 대여하는 방식으로 대주주에게 부당이익 6천600만원을 제공했다. 또 금감원의 검사를 방해한 정황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저축은행 인수 후 대주주 및 경영진 주도하에 불법행위가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해 건전경영을 훼손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비위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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