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앤트그룹과 같은 핀테크업체는 은행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엄격한 금융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판궁성(潘功勝) 인민은행 부행장이 밝혔다.

27일(미국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판 부행장은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를 통해 "핀테크는 본질적으로 금융이다. 이 때문에 '같은 사업에 같은 규칙'이라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판 부행장은 "회사의 형태가 아닌 실질에 집중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차익거래를 막기 위해 기업 규칙과 기준을 규제에 부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수개월 동안 핀테크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다.

특히 작년 11월에는 알리바바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를 단 이틀 남겨두고 돌연 중단시킨 바 있다.

판 부행장은 앤트그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주도하는 비은행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매년 75%의 성장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알리페이는 앤트그룹이 만들었고, 위챗페이는 텐센트가 보유하고 있다.

한편, 지난 26일 이강 중국 인민은행장은 법적 문제가 해결된다면 앤트그룹의 IPO 절차가 재개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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