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채팅방에서 제 이름과 사진이 사용되나 봅니다. 당연히 현혹될 리 없으시겠지만, 저 아닙니다"

주식 리딩방에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당한 A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의 토로다.

SNS를 중심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유혹하는 주식 리딩방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의 사진과 이름을 불법으로 도용하는 사례가 나온다.

B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리딩방을 발견하고, 리딩방이 운영되던 채널인 카카오톡 측에 신고하기도 했다.

해당 센터장은 "주식시장이 3,000포인트를 넘어 좋은 일이긴 하지만 투자 열풍을 이용해 이름을 불법으로 도용하는 리딩방이 많다"며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들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및 애널리스트가 회사 공식 채널이 아닌 외부 SNS상에서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금융투자협회 '컴플라이언스 매뉴얼'과 '동영상 매체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황 정보와 기업분석자료 제공은 자체 내부절차를 준수해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역시도 회사가 자체 운영하는 동영상 채널로 극히 제한된다.

대형 포털사이트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리서치센터장이 특정 종목을 추천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금융투자회사는 영업을 목적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다.

금투협 '비대면 금융투자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개인이 금융투자회사 쪽에 정보제공을 동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카카오톡과 문자 등 어떠한 메시지도 전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리서치센터장들은 일반투자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불법적 행태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리서치센터장을 중심으로는 불법 도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증권사 리서치의 이름을 빌려 투자자를 모으는 수법이 혹여나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차상진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이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를 어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딩방을 통해 수익이 일정 부분 발생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대한 법률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부 최정우 기자)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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