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공모펀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중심으로 운용과 판매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을 추가해 운용 보수에 펀드 성과를 반영하고,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31일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세부안을 확정했다.

세부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운용사의 펀드 자기 재산 투자(시딩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운용사와 투자자 간 펀드 성과 공유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방식은 기존 성과보수펀드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펀드매니저, 운용사, 투자자 간의 이해 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유형은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 또는 손실과 같은 펀드운용성과에 연동해 운용보수가 변경되는 구조로 단기투자 보다 장기투자에 적합하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별로 차등해서 운용보수를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 그 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라며 "환매 기준이 아니라 전 분기의 운영 실적에 따라 다음 분기에 연동해서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판매 보수 체계를 개편해 판매사가 판매보수를 결정하고 투자자에게 직접 수취하는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을 도입해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펀드 판매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자 수요가 큰 상품은 다양화되고, 투자자 보호는 강화된다.

금융위는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와 함께 주식형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추가적인 제도 개선,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 허용, 환금성을 제고한 실물공모펀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펀드 공시정보 제공방식이 개선되고, 개방형 펀드에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감독 당국 보고 또한 강화된다.

김 정책관은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4월까지 입법 예고를 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일부 과제는 행정지도와 업계 자율추진 방식으로 우선 시행할 것"이라며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사항도 올해 3분기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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