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연대 3법은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평등 극복을 위해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다.

손실보상법의 경우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민병덕,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특별법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협력이익공유법은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 등이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이익을 협력업체와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조정식,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이익공유금액(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것 등이 가능한 지원 예로 제시되고 있다.

사회연대기금법은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 기부 또는 채권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책금융부 손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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