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신 "지분 위탁-다층적 주주 구조 시정에 초점"

IPO 신청 12개월 전 주식 매입 시 36개월 락업 적용

CSRC "상장 전 주식 싼값에 부여하는 뇌물 겨냥"



(서울=연합인포맥스) 선재규 기자= 중국이 기업 공개(IPO) 때 '그림자 주주'를 없애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고 중국 경제 금융 전문 매체 차이신이 보도했다.

차이신이 지난 6일 전한 바로는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CSRC)는 전날 기업 IPO 때 주주 정보 투명성을 높이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 공개했다.

차이신은 지난해 11월 알리바바 산하 앤트 그룹 IPO 취소를 계기로 마련된 새 지침이 그간 지분 위탁과 다층적 주주 구조에 가려져 온 그림자 주주의 폐해를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지침은 이와 함께 보호 예수(락업) 규정도 강화해 IPO 신청 12개월 전 주식을 새로 매입했을 경우 36개월 안에 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고 차이신이 전했다.

또 IPO 신청에 앞서 이전의 지분 위탁을 끝내야 하는 조건도 새 지침에 담겨 있다고 차이신이 설명했다 .

단 지난 5일 이전 당국이 IPO 신청을 검토한 경우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CSRC 간행국의 우녠원 부국장은 회견에서 그림자 주주들이 뇌물 등의 방식으로 상장 전 주식을 싼값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이신은 또 커촹반(일명 스타 마켓)을 운용하는 상하이 증권거래소가 앤트 그룹 IPO 신청을 너무 빠르게 심의했다고 CSRC가 비판한 점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선전 증권거래소가 지난 2일 다층적 주주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상하이 찬싱 컬처 앤드 미디어의 IPO 심의를 종결시켰음을 지적했다.

jk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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