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중국 규제당국이 발표한 반독점 규제 지침이 초안과 바뀐 점이 있으며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0일 보도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SAMR)은 7일 밤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플랫폼 영역에 관한 국무원 국가 반독점위원회의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내놨던 반독점 규제 초안을 공식화 한 것이다.

SCMP는 이번 지침에 초안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침에는 규제당국이 반독점 조사를 시행할 때 '관련 시장' 즉 어디에 독점이 존재하는지 직접 정의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초안의 경우 특수한 사례에서는 SAMR이 독점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관련 시장을 정의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있어, 사실상 규제당국이 어떤 기업이든 독점기업으로 명기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했었다.

상하이 디분드 법률사무소의 요우윈팅 선임 파트너는 초안대로였다면 규제당국이 너무 큰 재량권을 보유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면서 "사건과 관련된 시장을 규정할 수 없다면 반독점 금지법도 적용될 수 없으며 규제당국이 독점 관련 시장을 정의하는 것은 의무"라고 말했다.

매체는 중국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으며 전자상거래 규모도 가장 큰데 그 경계마저 모호하고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 개발도 장려하고 있다면서 규제 당국이 반독점 조사에서 관련 시장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SCMP는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치후360 테크놀로지와 텐센트와의 사례에서 이 독점 관련 시장 정의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치후는 지난 2012년 메시지 서비스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텐센트가 그 지위를 남용해 인터넷 사용자들이 치후의 보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강제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2013년 3월 광둥성 고등법원은 텐센트의 손을 들어줬다.

치후는 이를 대법원까지 가지고 갔으나 대법원도 텐센트의 지배적 시장 지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텐센트의 손을 들어줬다.

HSBC의 비니 웡 애널리스트는 "독점 조사에서 관련 시장을 정의하는 것은 명확성과 유연성을 더할 뿐 아니라 투자자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초안과 또 바뀐 점은 다른 기업의 가격을 따라가기 위해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독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규 고객이나 프로모션 캠페인을 위해 적정한 기간은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도 허용했다.

jw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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