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경영진 횡령으로 지배구조 문제가 불거졌던 삼양식품이 준법경영 강화를 위해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한다.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김정수 총괄사장의 등기임원 재선임 절차를 앞두고 지난해 삼양식품 투자목적을 일반투자로 변경한 국민연금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양식품은 15일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고,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밝혔다.

이달 이사회를 열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준법 통제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김정수 총괄사장은 남편인 전인장 회장과 함께 4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으나 복귀했다.

비등기 임원으로 복귀했지만, 오는 3월 주주 총회에서 등기임원 재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민연금이 지난해 4분기 삼양식품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변경하면서 총괄사장의 등기임원에 기업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 김 사장의 복귀에 반대표를 던질 여지가 생겼다.

국민연금이 일반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기업에 배당 확대와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정관 변경, 위법한 임원 해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삼양식품이 이번에 도입한 준법지원인 제도는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이 관련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지,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지 않는지 등을 감시하고, 이사회에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준법지원인을 중심으로 법 규정사항과 관련된 모든 이슈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내부의 위법·부당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고, 준법과 관련된 정기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해 임직원의 준법정신을 높여갈 계획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준법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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