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금융감독원이 P2P 업체 등 6곳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수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대부업체들이 PF 대출 관련, 대부업법상 제한이자율(연 24%)을 초과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수해 대부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행 대부업법은 제한이자율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담보권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을 제외하고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대부와 관련해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정하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도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 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했는지 여부는 실제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이용자가 대부금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 대부업자로서도 전혀 얘기치 못한 상태에서 대부업법 위반에 이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일부 금융이용자들은 자신의 편익을 위해 변제기 전 대부금 원리금을 상환하고는 대부업자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거나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아 대부업자가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간주이자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견해는 대법원 판례와 맥을 같이 한다. 과거 대법원은 대부업자가 약정 변제기 이전에 채무자로부터 대부원금과 함께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수했는데, 그 결과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정산해주지 않아' 대부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포함해 대부업자가 받은 일체의 금원 중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열거된 비용을 제외한 금원을 모두 이자로 보아, 그 금액이 실제 대부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게 되면 구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죄에 해당하게 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0도11258 판결 등).

위 판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즉, 중도상환수수료는 채무자가 변제기 전 대부금을 상환해 채권자가 입는 손해를 전부 받기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이는 이자와는 그 법적 성질이 상이해 간주이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로 본다면 채무자의 중도상환 여부 선택에 따라 대부업자의 형사처벌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밖에 없기에, 그러한 해석은 '범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더욱이, 대부업자로서는 채무자의 선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는 자기책임원칙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을 정산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해 이를 부진정부작위범(작위의 형식으로 규정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써 실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한데, 부진정부작위범은 행위자에게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과연 대부업자에게 '자신의 편익에 따라 약정 변제기 전에 대부금을 변제하기로 선택한 채무자'를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대부업계는 올해 제한이자율이 연 20%로 인하될 예정인데,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서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발생한 중도상환수수료까지 간주이자로 봐야 한다며 압박을 가하자 '과도한 것 아니냐'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금융당국, 수사기관 모두 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했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보고 있기에, 대부업체는 향후 채무자의 중도상환으로 인해 대부업법 위반에 이를 위험요소는 없는지 대출약정 단계부터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유) 충정 정희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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