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우정사업본부가 최근 수탁자책임위원회와 의결권행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에 들어갔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정본부는 지난 3일 자로 수탁위와 의결위의 구성을 마무리지었다.

수탁위는 총 7명, 의결위는 8명으로 구성됐다. 각 위원회는 아직 회의를 진행한 적은 없어 위원장은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우정본부는 이달 말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별로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우정본부는 지난해 말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을 개정하고 30조와 31조에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된 조항을 신규로 삽입했다. 이후 지난 1월 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고 이에 의거해 수탁위와 의결위를 도입, 수탁자책임활동에 시동을 걸게 됐다.

우정본부의 수탁자책임활동은 기본적으로 ▲의결권 행사 ▲투자기업 점검 및 비공개 대화 ▲그밖에 수탁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등으로 크게 나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우체국금융 의결위가 수탁위에 결정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선 수탁위가 심의·의결을 거쳐 책임활동에 나선다. 요청 가능 사안에는 기업의 인수·합병·분할·분할합병과 경영권 분쟁 관련 사안, 대표이사 변경 등이 있으며 이밖에 의결위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한 것도 수탁위에 맡길 수 있다.

또 수탁위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장기적으로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수탁위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과 비공개 대화 등도 수탁위의 심의 및 의결 대상이다.

의결위가 수탁위에 결정을 요청하거나 수탁위가 자체 판단으로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선 의결위가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우정본부는 ▲국내 상장주식 보유지분율이 3% 이상인 경우 ▲국내 상장주식 전체 대비 보유 비중이 1% 이상인 경우 의결권을 행사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안건이 포함된 경우에는 국내 상장주식 보유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국내 상장주식 전체 대비 보유 비중이 1% 이상인 경우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수탁위가 의결권 행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지침에 포함됐다.

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세부 기준은 크게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안건 ▲기타 안건 등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에는 재무제표의 승인과 배당금 지급에 대한 찬반 기준이 포함됐다. 정관변경 항목에는 주주권리 및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기구, 이사 및 경영진 보상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기준이 설명돼 있다.

기타 안건 항목은 인수합병 및 분할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안건, 자본 증감 및 주식 분할·병합 등 자본구조에 관한 안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임원퇴직금 규정 개정 등에 관한 찬반 기준을 다루고 있다.

수탁위나 의결위가 의결권 행사의 찬반을 직접 결정해야 하는 경우 위원회는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안 분석보고서를 참조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시간이 촉박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어 우정본부의 자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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