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이용 고객들은 IM뱅크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 때 여권을 금융거래 신분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차세대 전자여권도 사용할 수 있다.
외교부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제시한 여권을 외교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실시간으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위·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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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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