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DGB대구은행이 각종 금융거래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권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은행 이용 고객들은 IM뱅크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 때 여권을 금융거래 신분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차세대 전자여권도 사용할 수 있다.

외교부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제시한 여권을 외교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실시간으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위·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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