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위니아딤채와 시큐브에 과징금을 각각 9억6천400만원, 8억1천140만원씩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를 사유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니아딤채와 시큐브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조치는 지난 1월 26일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이미 의결한 바 있다.

기타 가정용 전자 기기 제조업체 위니아딤채는 2015∼2018년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2016년 6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15년 재무제표를 사용한 바 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인 시큐브의 경우에도 2015∼2019년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했다.

시큐브는 이미 확정된 거래처 간 매출과 매입 거래에 개입해 가공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계상했고 가공 매출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마진을 추후에 소개업체에 되돌려 줘야 하나, 이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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