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위원회가 소액 후불결제서비스(네이버파이낸셜)와 온라인 쇼핑 플랫폼 활용 주식 상품권 서비스(이베스트투자증권) 등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금융위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현재까지 총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소비자가 선불 전자지급수단인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충전잔액과 결제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9일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발표한 "플랫폼을 통한 혁신적인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허용"과 관련한 첫 번째 사례로 오는 4월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선불업자가 개인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후불 결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편리한 결제서비스가 제공되고, 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청년,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에도 소액신용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며 "포용금융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 활용 주식 상품권 서비스의 경우 오는 8월 출시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주식 상품권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구매·선물하고, 상품권을 이베스트투자증권 온라인 매체(MTS·HTS)에 등록한 후 국내 및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주식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자본 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해 소비자의 소액투자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5건의 지정 기간 연장도 결정했다.

여기에는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자이랜드), 해외여행자보험 On-Off 서비스(NH농협손해보험),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 서비스(신한카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 투자 P2P금융 서비스(루트에너지),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신한카드)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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