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금융회사 검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금융감독원이 올해는 종합검사와 부문검사 횟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겸염업무가 확대되고 여러 권역에 걸친 금융상품의 제조, 판매가 일반화되고 있는 만큼 권역간 협업검사, 지주사 이하 자회사 연계검사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총 검사 획수는 793회로 작년(613회)보다 29.4% 늘었다. 검사에 투입되는 인력도 2만3천630명으로 작년(1만4천186명)과 비교하면 66.6%나 증원했다.

올해 실시할 종합검사는 총 16회다. 지주를 포함한 은행 권역이 6회로 가장 많고, 보험 4회, 증권 3회, 자산운용·여전·상호금융 각 1회씩 실시할 예정이다.

부문검사는 777회를 계획 중이다.





올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두 축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사모펀드 등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와 운용 관련 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는 환매 중단, 제보와 민원 접수 등 불법 개연성이 높은 운용사부터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또 잠재위험이 높은 해외부동산 펀드의 운용실태, 증권사의 역외펀드 기초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시 투자자보호 절차도 순차적으로 점검한다.

은행의 경우 위축된 사모펀드 판매를 대신해 비이자수익원으로 방카슈랑스나 신탁을 무리하게 판매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모집질서 위반, 공모규제 회피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검사를 통해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경영진의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경영을 유도하고자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연계검사를 통해 그룹 차원의 내부 통제를 점검하고 지주사의 경영관리 책임을 강조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법상 검사 대상이 된 대출모집법인의 영업실태도 점검한다.

코로나19 절벽효과에 대비한 상시 점검도 강화한다. 개별 금융회사의 여신구조, 연체율은 물론 제2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확대도 유도하기로 했다. 대손비용이 급증하거나, 보험 역마진이 우려되는 경우 등 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회사는 선제적 자구계획도 요구할 방침이다.

또 해외 부동산펀드나 국내외 부동산PF 대출 취급실태도 들여다본다.

그밖에 신기술 서비스 확대에 따른 디지털 리스크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오픈뱅킹,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로 IT 안전성 확보, 정보유출 등 사고예방을 위한 테마검사도 계획 중이다. 간편결제 확대 등 전자금융거래 증가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해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전산자회사 등에 대해 IT시스템 수탁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해 제3자 리스크에 대응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중단 등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 되는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검사 제약이 발생하면 소비자 피해 우려나 건전성 악화 등 긴급 현안 위주로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원격 검사장 설치, 서면 검사반 등을 함께 운영해 비대면 검사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정된 검사자원을 고려해 다수의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 수요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 자체 점검 기능을 활용해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해 감독과 검사 현안, 주요 지적 사례를 내부통제워크숍, 이사회 의장과 상근 감사위원 간담회, 준법감시인협의회, 상시감시협의회 등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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