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오는 4월부터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이 도입된다.

여전사 유동성 리스크 경영공시 범위도 확대된다. 비(非)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여전사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여전협회 모범규준으로 도입해 올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모범규준을 일몰규정(2년)으로 운영하되 운영현황을 평가한 후 내용을 보완해 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에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여전사 유동성 리스크 경영공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여전사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를 확대·개편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현재 경영실태평가 유동성 평가지표로 3개 계량지표와 4개 비(非) 계량지표를 운영하고 있다.

계량지표는 ▲90일 유동성비율 ▲업무용유형자산비율 ▲발행채권 신용스프레드(카드사만 적용) 등이다.

비계량지표는 ▲유동성 변동원인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 합리성 ▲유동성 관리능력 ▲신용카드자산 대비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비율(카드사만 적용) 등이다.

금융위는 업무용유형자산비율 지표를 삭제하고 즉시가용유동성비율, 단기조달비중 등을 신설한다.

금융위는 비카드 여전사의 레버리지 배율도 조정한다.

금융위는 여전사의 과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레버리지 한도 규제를 운영한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유동성 위기를 경험한 비카드사 레버리지 한도가 카드사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카드사 레버리지 한도는 10배다. 지난해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는 기존 6배에서 8배로 확대됐다.

이에 금융위는 비카드사 레버리지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2022~2024년 중 9배, 2025년 이후 8배로 조정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 기준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면 1배 축소한다.

ygki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