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은 지난 1905년에 증권거래세를 만들었으나 1981년 세금을 거두는 것을 중단했다.
20달러 이상의 주식에 최대 5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세금을 다시 부과하기 위해 10년 이상 법안을 발의했으나 한 번도 상원이나 하원의 표결을 거치지 못했다.
법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뉴욕주가 재정 적자에 시달림에 따라 금융거래세를 재도입해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는 현재 금융거래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주는 한 곳도 없다.
증권업계에서 연방 차원에서 이를 반대하는 로비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9월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금융거래세를 시행하면 뉴저지에서 전자 거래 시스템을 이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금융거래세의 도입을 찬성했으며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번에 뉴욕주에서 발의된 법안은 주식과 채권, 여타 금융상품의 거래와 관련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주식과 다른 증권의 이전(transfer)에는 거래 가치의 0.5% 세금을 부과하고, 채권과 다른 부채 상품의 이전에는 거래 가치의 0.1%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파생상품의 경우 옵션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선물 계약의 경우 지급액, 명목 원금 계약의 경우도 지급액의 0.00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나스닥과 NYSE 등 증권거래소,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 등은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와 상원, 주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금융거래세가 도입되면 뉴욕에서 증권회사와 관련 일자리가 이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경제부 정선미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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