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거래세(tax on financial transaction)는 미국 뉴욕주의 민주당 상원의원 일부가 발의한 법안이다.

뉴욕은 지난 1905년에 증권거래세를 만들었으나 1981년 세금을 거두는 것을 중단했다.

20달러 이상의 주식에 최대 5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세금을 다시 부과하기 위해 10년 이상 법안을 발의했으나 한 번도 상원이나 하원의 표결을 거치지 못했다.

법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뉴욕주가 재정 적자에 시달림에 따라 금융거래세를 재도입해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는 현재 금융거래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주는 한 곳도 없다.

증권업계에서 연방 차원에서 이를 반대하는 로비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9월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금융거래세를 시행하면 뉴저지에서 전자 거래 시스템을 이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금융거래세의 도입을 찬성했으며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번에 뉴욕주에서 발의된 법안은 주식과 채권, 여타 금융상품의 거래와 관련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주식과 다른 증권의 이전(transfer)에는 거래 가치의 0.5% 세금을 부과하고, 채권과 다른 부채 상품의 이전에는 거래 가치의 0.1%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파생상품의 경우 옵션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선물 계약의 경우 지급액, 명목 원금 계약의 경우도 지급액의 0.00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나스닥과 NYSE 등 증권거래소,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 등은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와 상원, 주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금융거래세가 도입되면 뉴욕에서 증권회사와 관련 일자리가 이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경제부 정선미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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