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거래, 최소한 정보만 보유…전 세계 공통 운영방식"

'주인 알아야 돈 돌려줘' 주장에…한은, 위헌 가능성 제기



(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은도 빅브라더'라고 반박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에 한국은행이 재반박에 나섰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22일 은 위원장 발언에 대해 "(은 위원장은)내부거래와 외부거래를 구분하지 않았다"며 "금융위가 모델로 삼고 있는 중국 왕롄도 빅테크 내부거래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앞서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금융결제원이 빅브라더라는 얘긴데, 한은이 이를 관장하고 있다. 한은이 빅브라더라는 얘기를 스스로 한 것이다"며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느냐"고 한은의 '빅브라더' 발언에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은 고위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빅브라더법인 이유는 빅테크 업체들에 내부 거래 내역까지 결제원에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통신사의 모든 통화기록을 강제로 한곳에 모아놓고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다면 빅브라더다"고 재반박했다.

또, 이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은 외부거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보유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지급결제 운영방식으로, 이에 대해 빅브라더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빅브라더 이슈는 국민의 일상적 거래에 대한 막대한 정보를 강제로 집중시키는 데서 발생한다"며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에 대해 감독권,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을 통해 거래정보의 광범위한 접근 권한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전금법 개정안 취지에 대한 두 기관의 입장 차이도 크다.

은 위원장이 "금융사고가 났을 때 돈의 주인을 알아야 돌려줄 수 있다. 기록을 남기자는 것이다"고 법의 취지를 이야기했지만, 한은은 로펌 두 곳의 법률 자문 결과 청산절차로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다.

두 로펌은 청산절차로 권리관계가 확정될 경우 헌법 제 10조와 제 27조를 침해, 위헌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A 로펌은 "권리관계 확정은 채권 채무와 관련한 관계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에 따라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이라며 "청산절차를 거쳐야만 권리관계 확정 효력이 발생할 경우, 헌법 제 10조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B 로펌 역시 "청산절차는 권리관계 확정과 무관한 개념이다"며 "권리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권리관계 확정 효과를 부여해 민사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가능성을 봉쇄하면 헌법 제 27조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syj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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