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위원은 임기 3년으로 공정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김 위원은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약 21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김 위원은 금융·경제 분야 전담재판부에 주로 근무하면서 이론과 실무 측면에서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위원으로서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사건 등 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사건들을 직접 처리한 경험도 있어 공정위 심결의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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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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