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면세점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절반으로 낮춰준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관세법 개정으로 재난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면세점)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이 가능하게 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대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2개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할 계획이다.

면세점 상위 5개 업체의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6조3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4.2% 급감했고 3천54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면세점 고용도 작년 1월 3만5천명에서 12월 2만명으로 43% 줄었다.

현행 특허수수료율은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 2천억원 이하는 0.1%, 2천억~1조원은 0.5%, 1조원 이상은 1.0%를 각각 적용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수수료율은 0.01%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라며 "추가적으로 특허수수료 절감이 이뤄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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