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규제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두고 정부 부처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 규제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향후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과기부는 기본적으로 성장을 원하는 부처이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후 규제 기관으로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도록 하는 역할이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 등 소위 갑질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공정위와 방통위는 각각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규제 권한을 두고 주도권 싸움을 하는 중이다.

여기에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사업자를 정하는 사전 규제 기관으로 관련 법안에서 한발 물러나 산업적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최 장관은 아울러 OTT 사업자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음악 저작권료 갈등과 관련해서도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뿐만 아니라 다른 협회들도 다 같이 이야기되어야 하는 상황이다"며 "부처 간 협의가 쉽게 될 문제는 아니며 해결을 위해 문체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B2B 기업 대상의 5G 특화망 기지국과 관련해서는 28㎓(GHz)를 우선으로 공급하겠단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효율성이 높은 3.5GHz 대역도 5G 특화망에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B2C와 전국망 중심의 통신사에 할당하겠단 얘기다.

최 장관은 "3.5GHz에 일부 주파수 대역이 있지만, 이는 B2C 전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며 "28 GHz도 중요 대역으로 당장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 실장도 "6GHz 이하 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3.5GHz는 B2C에 한정하기로 했다"며 "한정된 지역에 하는 특화망보다는 전국적 서비스를 하는 이동통신사에 3.5GHz 추가 주파수를 배정하는 것이 전파의 가치나 효율성 측면에서 좋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최 장관은 여당에서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서 어떠한 형태의 이익 분배가 필요하긴 할 것"이라면서도 "정부에서 나서든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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