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농협중앙회장은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으로 결정했다.
이를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부가의결권을 2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세부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농해수위는 개정안을 통해 모든 조합이 총회에서 회장 선출에 참여함으로써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농해수위는 이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극지활동 진흥법안,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14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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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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