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통해 농협중앙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농협중앙회장은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으로 결정했다.

이를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부가의결권을 2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세부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농해수위는 개정안을 통해 모든 조합이 총회에서 회장 선출에 참여함으로써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농해수위는 이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극지활동 진흥법안,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14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jh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6시 4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