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청와대가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로서는 공매도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청와대는 23일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지금 증시를 봐주세요. 공매도가 없다고 증시에 문제가 있나요?'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정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고,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며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이후 증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공매도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소통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3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2일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이후부터는 시장충격과 우려를 고려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재개한다.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을 등을 살피고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무적으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은 지난해 12월 31일에 시작돼 지난 1월 30일까지 총 20만6천464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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