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통신사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여러 통신사 기록을 한곳에 모아두고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빅브라더'라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3일 임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형수 국민의 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정보를 모아놓는다는 것 자체가 빅브라더 논쟁에서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박 의원이 금융위와의 권한 충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이 감독 당국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금융결제원은 기관 간 자금 청산이 주 기능인데 이 업무는 중앙은행이 백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급 결제 업무의 생리"라고 강조하며 "한은이 관련 기관들의 리스크 기준을 정하고 지급 불이행 시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전자금융법은 금융위가 포괄 감독권을 갖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소비자 보호' 발언에 대해서도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총재는 "금융결제원에 집중해서 지급 결제를 관리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는 관련이 없다"며 "이미 다른 조항에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장치가 돼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 비유에 대해서 이 총재는 "고객의 통화기록을 보유했다고 해서 통신사를 빅브라더로 볼 수는 없지만, 그 기록을 강제로 한곳에 모아놓고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것이 빅브라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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