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강수지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통신사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여러 통신사 기록을 한곳에 모아두고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빅브라더'라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3일 임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형수 국민의 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정보를 모아놓는다는 것 자체가 빅브라더 논쟁에서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박 의원이 금융위와의 권한 충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이 감독 당국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금융결제원은 기관 간 자금 청산이 주 기능인데 이 업무는 중앙은행이 백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급 결제 업무의 생리"라고 강조하며 "한은이 관련 기관들의 리스크 기준을 정하고 지급 불이행 시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전자금융법은 금융위가 포괄 감독권을 갖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소비자 보호' 발언에 대해서도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총재는 "금융결제원에 집중해서 지급 결제를 관리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는 관련이 없다"며 "이미 다른 조항에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장치가 돼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 비유에 대해서 이 총재는 "고객의 통화기록을 보유했다고 해서 통신사를 빅브라더로 볼 수는 없지만, 그 기록을 강제로 한곳에 모아놓고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것이 빅브라더"라고 전했다.

양경숙 더불어 민주당 의원도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업무 충돌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총재는 "금융결제원은 소액 결제시스템이고 그 결정은 한은망에서 완결이 된다"며 "태생적으로 중앙은행의 업무인데 금융위가 관장하면 당연히 중앙은행 업무와 충돌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이 빅테크 내부거래까지 포함하면 이질적인 업무가 결제시스템에 들어가면서 안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중앙은행 지급결제 업무와의 충돌, 안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오히려 한은이 빅브라더라고 반박한 금융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총재는 "그 주장을 또 담으면 기관 간 싸움으로 비화될 것 같아 상당히 조심스럽다"며 "한은은 빅브라더가 아니고 지급결제에 필요한 정보만 가는 것이고 이는 어느 나라나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금융기관 정산이 필요없는 내부 회계로 정리할 거래가 가는 것으로 개인 정보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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