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의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관련 부분을 일단 보류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은 금통위는 23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금융통화위원회 의견' 의견문을 통해 "전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조항이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금통위는 금융결제원 청산과 한은의 최종결제는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본원적 업무의 일부분이라며, 현행 지급결제시스템과 다른 프로세스를 추가함으로써 운영상의 복잡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내부거래에 내재된 불안정성을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전이시키면서 제도의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향후 전자금융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동시에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법안의 해당 부분을 일단 보류하고, 관계 당국과 학계, 전문가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심도 깊은 검토에 기반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금통위는 밝혔다.

이번 의견문은 금통위 당연직인 이주열 총재와 이승헌 부총재를 제외한 고승범, 임지원, 조윤제, 서영경, 주상영 금통위원이 논의한 후 전원 합의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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