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GS25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일환으로 가맹점주와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경영주들과의 정기 간담회인 경영주협의회보다 좀 더 효과적이고 신속한 조정,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조직됐다.

위원회는 위원장, GS25 경영주 위원과 본부 위원 2명씩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에는 자율분쟁조정 전문가인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를 선임했다.

위원회의는 ▲가맹사업 관련 법 위반 ▲계약해지·손해배상 ▲계약이행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 ▲복수 경영주 간의 분쟁 등을 다룰 예정이다.

가맹사업 관련 법 위반과 임대차 종료, 경영주 건강 악화 등 경영주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요청은 물론 계약사항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영업지역 관련 분쟁 등 복수 경영주 간의 다툼 등 광범위한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율분쟁조정 절차는 GS25 경영주 해피콜 또는 영업팀을 통해 접수된 사항을 사전 협의를 통한 합의를 유도하고 불합의 된 사항에 대해 심의 진행, 조정권고안을 제시한 뒤 당사자의 수용 여부로 조정이 완료된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이번 자율분쟁조정기구를 통한 경영주와의 신뢰 구축과 동반성장으로 편의점 업계의 퍼스트무버로서 역할을 다하는 노력과 사회적 책임 경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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