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부당지원 목적 아니다…법적 절차 밟을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IPTV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SK브로드밴드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대신 지원한 SK텔레콤에 과징금 제재를 결저앴다.

공정위는 24일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3억9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을 한 SK텔레콤과 지원을 받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31억9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자사의 이동통신 상품 등과 결합 판매하면서 IPTV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판매 건마다 정액의 판매수수료를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했고,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 금액 증가와 관계없이 그 밖의 판매수수료 전액은 SK텔레콤이 모두 지급했다.

그 결과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가 부담해야 할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하게 됐고, 지원금액은 총 199억9천200만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 주체인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자금력이 지원 객체인 SK브로드밴드로 전이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SK브로드밴드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성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환경을 통해 2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특정 시장의 선점효과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계열사가 속한 다른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부 확인이 어려운 계열사 간 공통비 분담에 대해 서비스별 기대수익(ARPU)을 토대로 정상 분담 비율을 산정해 계열사 간 자금지원의 부당성을 밝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은 정상적인 거래였다면서 반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가 유통망에 지급해야 할 IPTV 유치 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없다"며 "양사 간 객관적·합리적 판매수수료 분담으로 지원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IPTV가 포함된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를 SK텔레콤이 분담한 것은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이동전화 시장경쟁 대응을 위한 것으로, SK브로드밴드에 대한 부당 지원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제재 조치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로 오히려 결합상품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으로 분석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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