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업에 대위변제 2년이 지나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는 지난해 12월 내규 '채무조정요령'을 개정했다.

기업의 모든 채무가 상각처리된 경우 대위변제 뒤 2년이 지나면 채무관계인 신청을 받아 원금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했다. 주채무자는 원금의 최대 70%까지, 연대보증인은 최대 90%까지 감면된다.

대위변제는 신용보증기관이 빚을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 등의 채무를 직접 변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대신 신보는 변제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갖게 된다. 구상채권 연체가 지속되면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는 상각 처리를 한다.

기존에 신보는 대위변제 5년이 지난 경우나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원금을 감면해줬다. 지난 2019년 대위변제 후 3년만 지나도 원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내규를 바꿨는데, 지난해 2년으로 추가 개정한 것이다.

신보는 "원금 감면을 통한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와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서 개정했다"고 말했다.

hrs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3시 2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