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최근 다수의 타인계좌를 이용한 불공정 혐의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타인에게 맡긴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경우 계좌주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4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2021년 제2차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이하 감시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감시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하는 관계기관이 모여 불공정 거래의 최근 동향과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분석·공유하는 협의체다.

감시단은 최근 증시 랠리에서 낙오 우려, 즉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증후군이 확산하면서 다수의 계좌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0개가 넘는 계좌가 한 사건의 연계 계좌로 묶이기도 하는 등 실제 계좌의 주인과 거래를 대리해 수행한 사람의 관계가 가족·친척·회사직원 등으로 한정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감시단은 본인의 계좌가 불공정 거래에 악용될 경우 계좌주 역시 조사의 대상이 되거나, 최종적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시단 관계자는 "타인이 계좌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계속 제공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 인정되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계좌 명의만 빌려주거나, 단순히 인증서 등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계좌를 맡기더라도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각각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인증서 등) 관련 규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감시단은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될 경우 주식 계좌를 맡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특정 주식계좌로 이상 주문이 반복되는 경우 증권사를 통해 계좌주에게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등 4단계로 예방조치를 하고 있다.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고객계좌를 알선하는 '증권사 직원'도 유사하게 조사·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감시단 관계자는 "금융당국·거래소는 연계 계좌에 대한 조사·심리를 강화하고 타인 계좌를 악용한 혐의자들을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투자자들에게 관련 정보 및 유의사항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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