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인천공항공사 제1 여객터미널(T1) 면세점 주인찾기가 길어지면서 신세계·현대백화점·경복궁면세점이 다음 달부터 임시운영에 나선다.

인천공항공사는 1터미널 존속사업자인 신세계, 현대백화점, 경복궁면세점의 매장 면적 확대 및 임시 운영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3개 면세점의 수용 능력 확대 신청 이후,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관세청의 특허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관세법상 보세특허는 6개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인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면세사업권 연장 영업이 오는 28일 종료된다.

이번에 3개 회사가 연장 운영을 추진하는 매장은 롯데,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던 1터미널 4개 사업권 중 3개 사업권(DF 3·4·6)이다.

기존 DF2 향수·화장품 사업권은 운영이 중단된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면세점 종사자들의 고용이 최대한 승계될 수 있도록 1여객터미널 특허 품목에 한해 존속 사업자가 운영하던 매장 면적의 100%까지 확대해 고용을 승계하도록 관세청과 합의했다.

연장 영업이 종료되는 롯데와 신라면세점도 고용 안정을 위해 종료 매장 인테리어와 집기 등을 별도 비용 없이 존속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앞으로 무착륙 비행 확대 및 활성화, 협력사 고용유지 양해각서 이행점검 강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면세점 종사자의 고용안정, 차질 없는 면세서비스 제공 등 인천공항 면세점을 조속히 정상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터미널 면세점 사업자를 찾기 위해 3차례의 입찰과 수의계약을 시도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해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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