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해외 소재 금융회사에 대해 총 6억8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선위는 24일 제4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제한 위반 혐의 조사결과에 대해 이같은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증선위 조사 결과 해외 소재 금융회사 10개사는 16개 종목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기간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를 위반했고 총 6억8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주요 위반유형 및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잔고관리 소홀에 의한 사례 ▲주식 보유를 착오한 사례 ▲손실보전 목적의 고의적 위반사례가 많았다.

잔고관리 소홀의 경우는 공통으로 매도 주문 제출 전 사전에 주문 가능 수량을 확인하지 않는 등 금융투자회사로서의 기본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금융회사로서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증선위는 자신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해 소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매도한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해 결제한 사례도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무차입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한 적발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적발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 주기로 단축하고 공매도 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정보 보관도 5년간 의무화된다.

오는 4월 6일부터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 등) 처벌이 강화되며, 과징금과 별개로 1년 이상 징역 및 부당이득 3∼5배의 벌금 등 형벌 규정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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