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면제 신청기간 3월 8일∼12일 5일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 제출이 지연될 경우 행정 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 면제 처리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로 일부 회사들의 결산, 외부감사 등이 지연되면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과 기한 내 제출이 어려워졌으나 '불가피한 외부 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관리종목지정을 연장기한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회사 및 감사인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사업보고서 등을 오는 3월 31일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감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에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으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재 면제 대상이 된다.

제재 면제 여부는 3월 24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과 한공회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감사인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배포한 '비대면 감사 절차 실무가이드'를 활용했는지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기주총부터 지난해 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제31조제4항)이 적용된다.

제재 면제를 신청한 회사의 경우 주총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주주에게 안내해야 한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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