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알서포트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알서포트는 2015∼2017년 관계 기업을 통해 투자한 피투자 기업의 주식 가치를 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알서포트에 과징금 4억3천270만원의 과징금과 2년간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의 조처를 내렸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선 손해배상공동기금을 20% 추가 적립하고 알서포트에 대한 감사업무을 2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 기업 기가레인에 대해선 과징금 9천660만원과 2년간 감사인 지정의 조치가 결정됐다.

기가레인은 2014∼2018년 기간 동안 매출액 및 개발비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매출액 기간 귀속을 조기 인식하거나 대표이사와의 분할신설법인 지분 매각 거래와 단기 차입·상환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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